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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체포영장 청구, 26일 집행 검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몸통 격인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여섯 차례나 연속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자 22일(한국시간) 딸 정유라씨에 대한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3일 중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특검은 영장이 발부되면 26일 집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첫 특검 소환 이후 여섯 차례나 소환에 불응하며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달 27일엔 건강상 이유로 지난 4일과 지난 9일에는 각각 정신적 충격과 탄핵심판 출석.재판준비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전날 오전 10시에도 최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최씨 측은 입시비리팀.기업비리팀에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최씨 측은 특검 조사를 거부하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최씨가 소환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최씨는 지난 16일에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5회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특검의 강압수사에 죽을 지경"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1일 소환에 불응하면서도 뇌물죄 수사팀의 '강압수사'를 이유로 밝혔다. 최씨 측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특검에 소환될 경우 묵비권 행사 등 여러가지 법률적 조언을 다 했다고 밝혔다.

201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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